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10.27., 18.7.26., 22.3.31.>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6.10.27, 17.9.28.,18.7.26.>
| 기 관 명 | 소 재 지 | 비 고 |
| 북 구 청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 |
|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2길 10 울산광역시 북구 찬샘1길 24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로 77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096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70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4길 41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3길 16-1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7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8.7.26.>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10.27., 18.7.26., 22.3.31.>
제2조(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6.10.27, 17.9.28.,18.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