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정지원 대상 및 기준 (제2조 관련)

지 원 대 상지 원 기 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금- 울산공항 취항하여 6개월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 중 항공 운항 손실액의 30% 이내, 노선별 반기 최대 2억 원 이내 ※ 반기의 기준은 1월~6월, 7월~12월로 한다.
공항시설 사용료- 울산공항 취항하여 6개월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의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의 50% 이내
항공여객 유치 지원금- 울산공항을 이용하는 단체관광객을 모객한 여행사와 항공사업자에 대해 유치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제선 운항 경비(부정기편 운항 손실금, 공항시설 사용료 등) - 홍보, 마케팅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9. 30.>
재정지원 대상 및 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기준)

제2조(재정지원 기준)①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재정지원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재정지원 신청 및 지급)

제3조(재정지원 신청 및 지급)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5. 운항 사실 기록부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 신청은 반기별로 해당 연도 9월말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해야 한다. 다만, 국제선 운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경우 운항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는 재정지원금을 수령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금의 반환)

제5조(재정지원금의 반환)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받은 재정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1. 재정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재정지원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6조(감독)

제6조(감독)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에게 재정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장비, 시설물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