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0-29 시행 2020-10-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나. 울산광역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마.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출연한 연구원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이 1회용품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제6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울산광역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할 수 있다.

제6조(우수업소)

제6조(우수업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한다)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의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의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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