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 및 안전의식의 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계획)
제4조(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계획)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계획(이하 “추모 및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추모 및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추모 및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모 및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
제5조(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 시장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희생자 추모사업2.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안전의식증진사업3. 그 밖에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