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12-06 시행 2025-01-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수당의 지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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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당)

제3조(수당)①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심사수당의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급제외 등)

제4조(지급제외 등)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2.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 자격으로 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단, 회기가 아닌 때에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여비)

제5조(여비)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ㆍ지방세심의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2. 기타 각종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