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 및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0·11, 2019. 11. 7.〉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3. 삭제 <2019. 11. 7.>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0·11, 2019. 11. 7.〉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삭제 <2019. 11. 7.>
제4조(운송사업자의 의무 등)
제4조(운송사업자의 의무 등) 제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라 할지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9. 11. 7., 20222. 12 .1.>[전문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