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7 시행 2026-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울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정수

구‧군별의 원 정 수의 원 정 수의 원 정 수
구‧군별계비례대표 선거구지역선거구
계50644
중 구1019
남 구14212
동 구716
북 구918
울 주 군101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4. 28.>
울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정수(제2조관련)

[별표2] 울산광역시 구·군의회 지역선거구 명칭·의원정수·선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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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구·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제2조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 제24조의3 및 제26조에 따라 비례대표선거구 구·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선거구 구·군의회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구·군의회의 지역선거구 명칭과 그 선거구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06.2.16., 2018.3.26., 2026.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