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0-10-29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29.>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의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명칭, 표시판,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문서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② 시장은 울산 지역어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국어 사용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 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시와 시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4. 정신ㆍ신체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5. 시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의 실시6. 울산 지역어 실태 조사 등 울산 지역어 연구 및 보전7.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8.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제6조(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의 순화3. 시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4. 그 밖에 국어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용어의 순화에 관한 심의 사항을 시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국어ㆍ한글 관련 전문가2. 국어를 사용해 창작 집필 활동을 하는 사람3. 민속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및 지역문화 연구 등 울산 지역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문화관광체육국장5.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급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일 년에 한 번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공문서등의 언어 사용)

제11조(공문서등의 언어 사용)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표현을 사용할 것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3.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할 것4. 가급적 공급자가 아닌 시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할 것③ 시장은 공문서등의 올바른 언어 사용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기관의 명칭 등의 사용)

제12조(공공기관의 명칭 등의 사용)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및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11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및 구호 등은 제11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에서 주요 정책사업 명칭을 정할 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제13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13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의 올바른 언어 사용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실태 조사)

제14조(실태 조사)①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등의 언어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해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②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에 관한 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5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문화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직원 및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5.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6.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국어주간)

제16조(국어주간)① 시장은 울산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 보전 및 시민의 국어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10월 9일 한글날부터 1주일간을 국어주간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국어 주간 기념행사2. 국어 및 울산 지역어 말하기ㆍ듣기ㆍ읽기ㆍ쓰기 행사3. 국어 및 울산 지역어 보전 등에 대한 유공자 포상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국어 및 울산 지역어 보전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어주간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어주간 행사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울산 지역어 보전)

제17조(울산 지역어 보전)① 시장은 「국어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울산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울산 지역어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8조(지원)

제18조(지원)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 또는 울산 지역어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제19조(교육)① 시장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시민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국어 사용과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시장은 국어와 한글의 발전과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및 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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