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8-26 시행 2021-08-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회관시설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12‧10>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처리기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3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전화번호( )(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시 설 명기본시설
시 설 명부속시설 장 비
사용기간(일시)사용기간(일시)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 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 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 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 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 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
사 용 료사 용 료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회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회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회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회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회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회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회관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회관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2‧10>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처리기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3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전화번호( )(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변 경 내 역변 경 전
변 경 내 역변 경 후
년 월 일 귀 회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하고자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귀 회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하고자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귀 회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하고자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귀 회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하고자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귀 회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하고자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년 월 일 귀 회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하고자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회관시설 사용허가서

울 산 광 역 시 장직인사용료부과내역비 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서처리기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서3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허가서
신 청 인단 체전화번호( )(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 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 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 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 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
사 용 료사 용 료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불허가통지서

울 산 광 역 시 장직인[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12‧10>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불허가통지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불허가통지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불허가통지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불허가통지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불허가통지서처리기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불허가통지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불허가통지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불허가통지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불허가통지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불허가통지서3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불허가통지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불허가통지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불허가통지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불허가통지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불허가통지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전화번호( )(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 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 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 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 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
불 허 가 사 유불 허 가 사 유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회관시설 사용허가 신청 건은 위와 같은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회관시설 사용허가 신청 건은 위와 같은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회관시설 사용허가 신청 건은 위와 같은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회관시설 사용허가 신청 건은 위와 같은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회관시설 사용허가 신청 건은 위와 같은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회관시설 사용허가 신청 건은 위와 같은 사유로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

울 산 광 역 시 장직인[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12‧10>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처리기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3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전화번호( )(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변 경 허 가 내 역변 경 전
변 경 허 가 내 역변 경 후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시설 사용을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시설 사용을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시설 사용을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시설 사용을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시설 사용을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시설 사용을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6․28>[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6․28>[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6․28>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처리기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3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전화번호( )(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 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 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 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 년 월 일( )/사용시간 ( )시간
사 용 료사 용 료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12‧10>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전화번호(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허 가 기 간사 용 허 가 기 간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반 환 신 청 사 유반 환 신 청 사 유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관시설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12‧10>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성명(법인, 단체명)성명(법인, 단체명)성명(법인, 단체명)(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대 표 자주 소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회관 재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회관 재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회관 재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회관 재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회관 재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회관 재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회관 재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회관 재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울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운영 계약서(제9조제3항관련)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7‧2‧22>
울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운영 계약서(제9조제3항관련)
 울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의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울산광역시장)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시설물의 표시) 위탁관리운영 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제2조(위탁운영) ①“갑”은 계약기간중 “을”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관리 운영한다.
 ②“을”은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공여할 수 없으며 시설운영에 있어 발생한 수익금은 시설물 운영개선 및 유지관리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조례 및 규칙준수) “을”은 위탁관리 운영에 있어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및 동시행규칙과 재산관리에 필요한 제반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5조(사용료의 사전승인)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료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되ꡒ갑”의 사전승인을 얻은 요금으로 하고, 사용료 및 안내판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비 부담) ①“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시설물의 보전책임을 지며,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을”의 자체부담으로 한다.
 ②“을”은 시설물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본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갑”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제7조(시설물 용도제한)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목적 또는 용도의 변경
 2. 위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지분설정
 3.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위탁재산에 시설한 “갑”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시설물 관리) “을”은 시설물의 확충, 개‧보수 등 기존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해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하여 위탁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
 3. “을”이 계약후 2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②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손해보험의 가입) “을”은 “갑”을 보험 수취인으로 하여 위탁관리재산 총평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통보) 본 계약기간중에 “을”이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90일전에 “갑”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을 진다.
 ②“을”은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고의나 부주의로 이용자의 인명이나 신체에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을”이 그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계약만료 및 해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정하는 기간내에 위탁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민사상의 어떠한 청구도 하지 못한다.
제14조(회관의 우선사용) “갑”이 시설물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처리하고 합의가 안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 제출) “을”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 임명) 관장은 “을”이 임명하되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운영실적 보고등) “을”은 “갑”에게 회관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예산운영 상황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울 산 광 역 시 장 ꃡ
 수탁자(을) : (인)

[별지 제10호서식]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9‧12‧10>[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9‧12‧10>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
신청인(법인, 단체명)신청인(법인, 단체명)신청인(법인, 단체명)(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기 간기 간기 간당 초~~~연 장연 장~
사 유사 유사 유
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회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회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회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회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회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회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회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회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회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회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회관시설 사용허가신청 접수대장

번호접수 일자사 용 시설명신 청 인신 청 인사용 기간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사용료비고
번호접수 일자사 용 시설명주소성명사용 기간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회관시설 사용허가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12호서식]회관시설사용허가대장

결 재결 재결 재허가 번호허가 일자접수 번호사 용 시설명신청인신청인사용 기간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사용료
허가 번호허가 일자접수 번호사 용 시설명주소성명사용 기간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사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회 관 시 설 사 용 허 가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8>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 (시설의 운영) 울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근로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07·2·22, 2012·6·28>1. 공연장2. 회의실3. 예식장4. 수영장5. 헬스장6. 볼링장7. 보육시설(탁아실)8. 강의실9. 그 밖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제3조(사용허가신청)

제3조 (사용허가신청)①다음의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관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2·22, 2012·6·28>1. 공연장 및 부속시설2. 회의실②회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관시설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제4조(사용허가등)

제4조 (사용허가등)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회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동일한 우선순위일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②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식에 따라 회관시설의 사용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2, 2012·6·28>1. 회관시설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2. 회관시설 사용불허가통지서[별지 제4호서식]③제3조제2항에 따른 회관시설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6·28>④조례 제8조에 따른 "특별한 시설"이란 회관내 기존시설 이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는 조명·음향·무대·기타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2·6·28>

제5조(원상복구)

제5조 (원상복구) 회관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6·28]

제7조(사용료의 납부)

제7조 (사용료의 납부)①회관시설 사용료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22>②조례 제4조에 따라 회관시설을 수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 납부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2·22> <개정 2012·6·28>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22, 2012·6·28>

제9조(위탁운영 등)

제9조 (위탁운영 등)①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6·28>②회관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③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시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28>

제10조(위탁기간의 연장)

제10조 (위탁기간의 연장)①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①시장은 위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07·2·22, 2012·6·28>1. 회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회관의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3.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4.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8>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 (대장비치) 시장은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2, 2012·6·28>1. 회관시설 사용허가신청 접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2. 회관시설 사용허가대장[별지 제12호서식]3.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제13조(준용)

제13조 (준용)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용료 납입 및 반환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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