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후테크 세부분류(제2조 관련)

구분개념세부분류세부분류세부분류
1. 클린테크재생ㆍ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재생 에너지재생에너지 생산수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1. 클린테크재생ㆍ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에너지 신산업가상발전소, 분산형 에너지공장
1. 클린테크재생ㆍ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에너지 신산업송배전송배전시스템
1. 클린테크재생ㆍ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에너지 신산업에너지 디지털화 및 효율화청정전력 발전ㆍ효율화, 전기지능화 기기, 수송효율화, 산업효율화, 건축효율화, 저전력소모 장비
1. 클린테크재생ㆍ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탈탄소 에너지원전원자력발전
1. 클린테크재생ㆍ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탈탄소 에너지소형모듈원전 (SMR)
1. 클린테크재생ㆍ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탈탄소 에너지수소수소제조, 수소저장
1. 클린테크재생ㆍ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탈탄소 에너지핵융합핵융합발전
1. 클린테크재생ㆍ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탈탄소 에너지기타 대체에너지원청정화력 발전ㆍ효율화, 폐기물, 에너지하베스팅,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인공광합성
1. 클린테크재생ㆍ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에너지 저장에너지 저장장치 및 차세대 배터리연료전지, 전력저장
2. 카본테크공기 중 탄소포집ㆍ 저장 및 탄소감축 기술 개발탄소 포집직접공기포집 (DAC)
2. 카본테크공기 중 탄소포집ㆍ 저장 및 탄소감축 기술 개발탄소 포집탄소 포집ㆍ활용ㆍ저장 기술 (CCUS)
2. 카본테크공기 중 탄소포집ㆍ 저장 및 탄소감축 기술 개발탄소 포집생물학적 탄소제거산림 생산 증진, 생태 모니터링과 복원
2. 카본테크공기 중 탄소포집ㆍ 저장 및 탄소감축 기술 개발공정 혁신제조업 공정 개선산업효율화
2. 카본테크공기 중 탄소포집ㆍ 저장 및 탄소감축 기술 개발공정 혁신탄소저감 연ㆍ원료대체Non-CO2
2. 카본테크공기 중 탄소포집ㆍ 저장 및 탄소감축 기술 개발모빌 리티전기차
2. 카본테크공기 중 탄소포집ㆍ 저장 및 탄소감축 기술 개발모빌 리티차량용 배터리연료전지
2. 카본테크공기 중 탄소포집ㆍ 저장 및 탄소감축 기술 개발모빌 리티물류수송효율화
2. 카본테크공기 중 탄소포집ㆍ 저장 및 탄소감축 기술 개발모빌 리티퍼스널 모빌리티
3. 에코테크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자원 순환자원 재활용
3. 에코테크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자원 순환업사이클링
3. 에코테크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자원 순환폐자원 원료화
3. 에코테크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자원 순환에너지 회수폐기물
3. 에코테크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자원 순환폐기물 배출량 감축
3. 에코테크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폐기물 절감폐기물 관리시스템
3. 에코테크자원순환,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친환경친환경소재 사용 제품
4. 푸드테크식품 생산ㆍ소비 및 작물재배과정 중 탄소감축대체 식품대체육
4. 푸드테크식품 생산ㆍ소비 및 작물재배과정 중 탄소감축대체 식품세포배양육
4. 푸드테크식품 생산ㆍ소비 및 작물재배과정 중 탄소감축대체 식품대체유ㆍ대체 아이스크림
4. 푸드테크식품 생산ㆍ소비 및 작물재배과정 중 탄소감축스마트 식품음식물쓰레기 저감
4. 푸드테크식품 생산ㆍ소비 및 작물재배과정 중 탄소감축스마트 식품친환경 포장가공 저장과 유통
4. 푸드테크식품 생산ㆍ소비 및 작물재배과정 중 탄소감축스마트 식품식품 부산물 활용
4. 푸드테크식품 생산ㆍ소비 및 작물재배과정 중 탄소감축애그 테크친환경 농업작물재배와 생산
4. 푸드테크식품 생산ㆍ소비 및 작물재배과정 중 탄소감축애그 테크대체비료
4. 푸드테크식품 생산ㆍ소비 및 작물재배과정 중 탄소감축애그 테크스마트팜
4. 푸드테크식품 생산ㆍ소비 및 작물재배과정 중 탄소감축애그 테크기타 애그테크유전자원과 유전개량, 작물재배와 생산
5. 지오테크탄소관측ㆍ 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 사업화탄소 데이터탄소관측 및 측정
5. 지오테크탄소관측ㆍ 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 사업화탄소 데이터탄소 회계
5. 지오테크탄소관측ㆍ 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 사업화탄소 데이터탄소컨설팅 및 배출권 거래
5. 지오테크탄소관측ㆍ 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 사업화기후 데이터기후감시ㆍ예측 및 컨설팅
5. 지오테크탄소관측ㆍ 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 사업화기후 데이터기상ㆍ재난 정보기후 정보와 경보 시스템
5. 지오테크탄소관측ㆍ 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 사업화기후 데이터디지털 트윈
5. 지오테크탄소관측ㆍ 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 사업화기후 적응물산업수계와 수생태계, 수자원 확보 및 공급, 수처리, 수재해 관리
5. 지오테크탄소관측ㆍ 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 사업화기후 적응재난방지산림 피해 저감, 수재해 관리, 연안재해관리
5. 지오테크탄소관측ㆍ 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 사업화기후 적응기후변화 적응 시설ㆍ시스템유전자원과 유전개량, 가축질병관리, 해양생태계, 수산자원, 수재해 관리, 연안재해 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후테크 세부분류(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9.>1. “기후테크”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과 이를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응용기술로 다음 각 목의 분야로 구분한다. 기후테크 분야별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가. 클린테크(Clean Tech): 재생ㆍ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나. 카본테크(Carbon Tech): 공기 중 탄소포집ㆍ저장 및 탄소감축 기술다. 에코테크(Eco Tech): 자원순환, 저탄소원료 및 친환경제품 개발기술라. 푸드테크(Food Tech): 식품 생산ㆍ소비 및 작물재배 과정 중 탄소 감축 기술마. 지오테크(Geo Tech): 탄소관측ㆍ모니터링 및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기후위기 예측 및 대응기술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3. “테스트베드”란 기후테크 기술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4. “기후테크 클러스터”란 기후테크 산업과 기후테크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ㆍ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이 상호연계하여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1.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방향 및 목표2. 기후테크 산업 현황 및 특성3.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계획4.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5.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재정지원 계획6. 기후테크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방안7. 기후테크 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분야별 기업 수, 종사자 수, 투자규모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기후테크 센터 설치 및 운영)

제7조(기후테크 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19.>1. 기후테크 기술 현황조사 및 시장동향 등 정보 제공2. 기후테크 기업의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3. 기후테크 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4.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지원5. 기후테크 기업의 수출 지원6.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의 기후테크 협업 지원7.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ㆍ사무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제8조(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① 시장은 기후테크 연관 산업의 집적 및 융ㆍ복합을 통해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지구를 포함하는 기후테크 클러스터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1. 기후테크 산업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2. 기후테크 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진흥 시설3. 기후테크 산업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를 위한 시설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또는 지식산업센터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6. 그 밖에 시장이 기후테크 기업의 입주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신설 2026. 2. 19.]

제9조(기후테크 기업 지원)

제9조(기후테크 기업 지원) 시장은 기후테크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1. 기후테크 기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발굴 및 연구 사업2. 기후테크 기업의 수출 확대 지원 사업3. 기후테크 테스트베드 실증사업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허가 등4. 기후테크 클러스터 입주기업 우선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기후테크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6. 2. 19.]

제10조(기후테크 기업 금융지원 등)

제10조(기후테크 기업 금융지원 등)① 시장은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② 시장은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통해 기후테크 투자조합을 결성하게 할 수 있으며, 결성된 투자조합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③ 금융지원 기준 및 투자조합 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2. 19.>[신설 2026. 2. 19.]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의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6. 2. 19.>]

제12조(전문인력 양성)

제12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기후테크 기업, 대학교,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후테크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후테크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취업자 및 기존 고용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종전의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6. 2. 19.>]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종전의 제9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6. 2. 19.>]

제14조(사무의 위탁 등)

제14조(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전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종전의 제11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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