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25 시행 2026-06-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중소 사업장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업복세탁소”란 울산광역시 내 중소 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으로 제거가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복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작업복세탁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세탁시스템 및 시설 구축2. 작업복세탁소의 실내 환경 개선3. 그 밖에 시장이 작업복세탁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시장은 작업복세탁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작업복세탁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작업복세탁소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5.>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작업복세탁소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