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울산광역시 노동복지센터 사용료(제2조제2항제1호 관련)

시 설사용기준요금(원)비 고
1. 회의실 기준사용료평일 주간 1회 2시간40,0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및 야간은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 매 1시간 초과 시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 운영시간 - 주간: 09:00 ~ 18:00 - 야간: 18:00 ~ 22:00
2. 회의실 부대시설 - 냉․난방시설 - 빔프로젝트시간당 1회10,000 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 12. 5.> 
울산광역시 노동복지센터 사용료(제2조제2항제1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울산광역시 노동회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 1․ 7>[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 1․ 7>[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 1․ 7>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전화번호( )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료사 용 료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노동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노동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노동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노동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노동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노동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노동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5.>

제1조의2

제1조의2 삭제 <2016·12·29>

제2조(구분 및 위치)

제2조(구분 및 위치)① 울산광역시 노동회관(이하 “노동회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노동복지센터와 울산광역시 노동화합센터로 각각 구분하여 둔다. <개정 2016·12·29, 2019. 12. 5.>② 노동회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2019. 12. 5.>1. 울산광역시 노동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292. 울산광역시 노동화합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136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노동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16·12·29>1. 근로자의 신상 관련 상담을 위한 상담실 운영 및 회의실 설치2. 그 밖에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4조(공무원)

제4조(공무원) 노동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노동회관의 시설 중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2. 12. 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회의실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2. 12. 1.>

제6조

제6조 삭제 <1999·12·31>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노동회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6·12·29>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9. 12. 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근로자를 위한 교육 및 행사 등③ 삭제 <2019. 12. 5.>④ 삭제 <2016·12·29>

제8조(허가의 취소 등)

제8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취소를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2. 12. 1.>1. 제1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노동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사용료의 환불)

제9조(사용료의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2. 12. 1.>1. 전부 반환: 제8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울산광역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2. 일부 반환: 신청인이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3. 삭제 <2016·12·29>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사업을 근로자 복지향상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2. 12. 1.>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4· 7· 1, 2016·12·29>

제11조(계약 해지 등)

제11조(계약 해지 등) 제10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운영권을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노동회관의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한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래 상태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