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신 청 인법 인 명대표자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종합유통센터명
신 청 인위 치
신 청 인취 급 품 목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시 소속공무원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 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시 소속공무원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 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시 소속공무원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 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시 소속공무원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 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시 소속공무원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 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 지정서

종합유통센터명
법 인 명대표자
소 재 지
취 급 품 목
사 용 기 간년 월 일 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 휴업승인 신청서

신 청 인법인명대표자대표자
신 청 인주 소
휴업기간휴업기간휴업사유휴업사유휴업공시방법휴업공시방법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 폐업허가 신청서

신 청 인법인명대표자대표자
신 청 인주 소
폐업일자폐업일자폐업사유폐업사유폐업공시방법폐업공시방법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생산자(단체)별 거래실적 보고서

회원번호 (등록번호)성명거래실적미 수 금 결제금액미수금 잔 액담보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생산자(단체)별 거래실적 보고서
 
종합유통센터 운영자명 (기간 : . . .~ . . .)

[별지 제6호서식] 거래실적 보고서

부류품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비고
부류품목물량(ton)금액(천원)물량(ton)금액(천원)비고
합 계합 계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
과 실 류소 계
부류품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비고
부류품목물량(ton)금액(천원)물량(ton)금액(천원)비고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
채 소 류소 계
부류품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비고
부류품목물량(ton)금액(천원)물량(ton)금액(천원)비고
서 류
서 류
서 류
서 류소 계
버 섯 류
버 섯 류
버 섯 류
버 섯 류
버 섯 류소 계
기 타 부 류
기 타 부 류
기 타 부 류소 계
양 곡 류
양 곡 류
양 곡 류
양 곡 류
양 곡 류
양 곡 류소 계
축 산 류
축 산 류
축 산 류
축 산 류
축 산 류
축 산 류소 계
수 산 류
수 산 류
수 산 류
수 산 류
수 산 류
수 산 류소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거 래 실 적 보 고 서
종합유통센터 운영자명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2022. 12. 1.>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9·28., 2022. 12. 1.>

제3조(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

제3조(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명칭 등)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8., 2022. 12. 1.><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6.8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14.1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0pt; padding-top: 0pt; padding-left: 5.4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4pt' valign=middle rowspan=2><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시 설 명</span></s></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6.8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14.1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0pt; padding-top: 0pt; padding-left: 5.4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4pt' valign=middle rowspan=2><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위 치</span></s></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4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0.0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0pt; padding-top: 0pt; padding-left: 5.4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4pt' valign=middle colspan=2><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면적</span></s></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4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0.0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0pt; padding-top: 0pt; padding-left: 5.4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4pt' valign=middle><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대지</span></s></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4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0.0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0pt; padding-top: 0pt; padding-left: 5.4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4pt' valign=middle><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건물</span></s></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7.93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14.1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0pt; padding-top: 0pt; padding-left: 5.4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4pt' valign=middle><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span></s></p><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span></s></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7.93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14.1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0pt; padding-top: 0pt; padding-left: 5.4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4pt' valign=middle><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북구</span></s></p><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진장유통로 </span></s><s><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0(</span></s><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진장동</span></s><s><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7.93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0.0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0pt; padding-top: 0pt; padding-left: 5.4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4pt' valign=middle><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8</span></s><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만</span></s><s><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6,100</span></s><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제곱미터</span></s></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47.93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00.0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0pt; padding-top: 0pt; padding-left: 5.4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4pt' valign=middle><p class=2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autospace: ; text-indent: 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3</span></s><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만</span></s><s><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548</span></s><s><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제곱미터</span></s></p></td></tr></tbody></table>

제4조(기능)

제4조 (기능) 종합유통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농수산물의 반입·반출 및 집배송2. 농수산물의 도매 및 소비자 직판3. 농수산물의 유통4. 농수산물의 대형 소비처 조달 및 수출기지5. 농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정보제공 및 수출상담 등

제5조(취급품목)

제5조 (취급품목) 종합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6조(개장 및 운영시간)

제6조 (개장 및 운영시간)①종합유통센터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9·28>

제7조(위탁)

제7조 (위탁)①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9·28>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농림수협 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2.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②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9·28>③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2. 1.>

제9조(위탁신청)

제9조 (위탁신청)①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2022. 12. 1.>1. 정관2. 법인등기부등본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 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7. 그 밖에 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②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제10조(이용료)

제10조 (이용료)① 운영주체로부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용료의 총액은 해당 종합유통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한다. 다만, 양곡매출의 이용료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2. 12. 1.>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이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9·28>①삭제 <2017·9·28>②삭제 <2017·9·28>③삭제 <2017·9·28>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9·28>①삭제 <2017·9·28>1. 삭제 <2017·9·28>2. 삭제 <2017·9·28>3. 삭제 <2017·9·28>4. 삭제 <2017·9·28>5. 삭제 <2017·9·28>6. 삭제 <2017·9·28>7. 삭제 <2017·9·28>② 삭제 <2017·9·28>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 (사업연도) 종합유통센터 사업연도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운영)

제14조 (운영)①운영주체는 시설물 관리, 농수산물 수집·분산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운영주체는 산지 유통센터, 생산자 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자의 대량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제4조에 따라 종합유통센터 기능의 극대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농수산물의 도매거래 확대를 위하여 결품방지 및 구색상품을 제외하고, 산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③운영주체는 농수산물 표준화·기계화·규격화·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 출하 촉진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④운영주체는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⑤운영주체는 개장 1개월 전에 해당 종합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도·소매에 관한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가격 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15조(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제15조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 물품이 품질차이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출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주체에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16조(대금결제)

제16조 (대금결제)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제17조(반입물품의 제한)

제17조 (반입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관계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합유통센터 안에서 이를 거래하지 못한다. <개정 2017·9·28>

제18조(운영위원회)

제18조 (운영위원회)①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종합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7·9·28, 2022. 12. 1.>② 위원장은 운영주체의 대표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9·28, 2022. 12. 1.>1.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2.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3. 운영주체가 추천한 관계 전문가,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와 출하자 대표 및 그 밖의 관련자 등④ 운영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의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7·9·28>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28>⑥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한다. <개정 2022. 12. 1.>⑦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조달·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2. 종합유통센터 시설물 활용과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3. 출하자의 손실보전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⑧위원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⑨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운영주체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청취)

제1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7·9·28>

제20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제20조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①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토지·건물·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시설·설비의 설치, 부수장비 유지, 개·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②삭제 <2017·9·28>③삭제 <2017·9·28>④위탁 사용기간 중 내구연한의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전대금지)

제21조 (전대금지)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를 다시 대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설물의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를 다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22조(시설물의 변경금지)

제22조 (시설물의 변경금지)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훼손·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시설반환)

제23조 (시설반환) 운영주체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증인·청산인·대리인 또는 운영주체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22. 12. 1.>

제24조

제24조 삭제 <2017·9·28> 삭제 <2017·9·28>

제25조

제25조 삭제 <2017·9·28>①삭제 <2017·9·28>1. 삭제 <2017·9·28>2. 삭제 <2017·9·28>②삭제 <2017·9·28>

제26조(휴·폐업 허가)

제26조 (휴·폐업 허가)①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유통인·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60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③삭제 <2017·9·28>

제27조(업무대행)

제27조 (업무대행)①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②제1항의 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보고 및 검사 등)

제28조 (보고 및 검사 등)①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감독 등)

제29조 (감독 등)①시장은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②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구매·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3. 제1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

제30조 삭제 <2022. 12. 1.>

제31조

제31조 삭제 <2022. 12. 1.>

상위법 근거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