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대기환경 기준 조례

조례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대기환경기준(제2조관련)

항 목기 준측 정 방 법
아황산가스 (SO₂)∘연간 평균치 0.015ppm이하 ∘24시간 평균치 0.04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2ppm이하자외선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일산화탄소 (CO)∘8시간 평균치 7ppm이하 ∘1시간 평균치 20ppm이하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 (NO₂)∘연간 평균치 0.03ppm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이하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
미세먼지 (PM-10)∘연간 평균치 50㎍/㎥이하 ∘24시간 평균치 100㎍/㎥이하베타선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미세먼지 (PM-2.5)∘연간 평균치 15㎍/㎥ 이하 ∘24시간 평균치 35㎍/㎥ 이하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측정법
오 존 (O₃)∘8시간 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이하자외선광도법 (U.V.Photometric Method)
납 (Pb)∘연간 평균치 0.4㎍/㎥이하원자흡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젠∘연간 평균치 5㎍/㎥이하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Gas Chromatography)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8․12․6>
대기환경기준(제2조관련)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대기환경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16·9·29, 2022. 12. 1.>

제2조(대기환경기준)

제2조(대기환경기준)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2. 1.>

상위법 근거

  • · 환경정책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