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07 시행 2020-01-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지급 신청서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지급 신청서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지급 신청서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지급 신청서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지급 신청서처리기간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지급 신청서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지급 신청서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지급 신청서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지급 신청서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지급 신청서7일
신 청 인성 명보훈등록번호
신 청 인(독립유공자와의 관계: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
예금 계좌금 융 기관명예금 종류
예금 계좌계 좌 번 호예금주 성명
「울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울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울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울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울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울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제3조(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법 제14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인 사람

제4조(지급신청 등)

제4조(지급신청 등)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지급 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을 말한다)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급 중지)

제5조(지급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2. 수당을 받는 사람이 관외로 전출한 경우3. 수당을 받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2.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7조(시행규칙 등)

제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