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9. 6. 13.>
제3조(생활법률상담관)
제3조(생활법률상담관) 생활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4조(상담방법·시간)
제4조(상담방법·시간)①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전예약자를 우선하여 상담할 수 있다.② 상담일은 매주 2회로 하고 상담시간은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상담일이 공휴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무한다.
제5조(신청방법 등)
제5조(신청방법 등)① 상담은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상담책임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상담 관리대장에 따라 신청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상담처리)
제6조(상담처리) 상담시간 내에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시간 내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관계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 지급하는 상담료, 여비 등의 수당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