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민속놀이 보존 및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3-09-21 시행 2023-09-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로부터 민간에 전래되어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킬 가치가 있는 민속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속놀이”란 제기차기, 윷놀이, 비석치기, 차전놀이 등 조상들의 생활과 풍습을 반영하여 문화적ㆍ정신적 업적이 깃들어서 생성되고 민간에 전승되어 온 놀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속놀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민속놀이 보존 및 진흥)

제4조(민속놀이 보존 및 진흥) 시장은 민속놀이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민속놀이 연구 및 교육2. 민속놀이 체험 행사 개최3. 민속놀이 보급 및 육성을 위한 홍보4. 민속놀이 교류 활동5. 그 밖에 민속놀이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