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2-04 시행 2022-02-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서

지급구분□ 생활보조비 □ 장제비□ 생활보조비 □ 장제비□ 생활보조비 □ 장제비□ 생활보조비 □ 장제비□ 생활보조비 □ 장제비□ 생활보조비 □ 장제비
관 련 자성 명생년월일성 별
관 련 자구 분□사망 □부상 □기타주 소
수 급 자성 명생년월일성 별
수 급 자관련자와의 관 계주 소(☏ )(☏ )(☏ )
신 청 인성 명수급자와의 관 계
신 청 인주 소(☏ )(☏ )(☏ )(☏ )(☏ )
비대상 결정사유비대상 결정사유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생활지원금 또는 장제비) 지급 (대상자 또는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울 산 광 역 시 장「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생활지원금 또는 장제비) 지급 (대상자 또는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울 산 광 역 시 장「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생활지원금 또는 장제비) 지급 (대상자 또는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울 산 광 역 시 장「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생활지원금 또는 장제비) 지급 (대상자 또는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울 산 광 역 시 장「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생활지원금 또는 장제비) 지급 (대상자 또는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울 산 광 역 시 장「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생활지원금 또는 장제비) 지급 (대상자 또는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울 산 광 역 시 장「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생활지원금 또는 장제비) 지급 (대상자 또는 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울 산 광 역 시 장
수집ㆍ이용목적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뒤쪽)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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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

관 련 자성 명생년월일성 별
관 련 자주 소
수 급 자성 명생년월일성 별
수 급 자관련자와의 관 계주 소(☏ )(☏ )(☏ )
신 고 인성 명수급자와의 관 계
신 고 인주 소(☏ )(☏ )(☏ )(☏ )(☏ )
신고사유사망,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자격상실, 기타( )사망,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자격상실, 기타( )사망,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자격상실, 기타( )사망,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자격상실, 기타( )사망,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자격상실, 기타( )사망,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자격상실, 기타(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을 신고합니다. 20 . 신고인 (인 또는 서명)본인은 상기와 같이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을 신고합니다. 20 . 신고인 (인 또는 서명)본인은 상기와 같이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을 신고합니다. 20 . 신고인 (인 또는 서명)본인은 상기와 같이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을 신고합니다. 20 . 신고인 (인 또는 서명)본인은 상기와 같이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을 신고합니다. 20 . 신고인 (인 또는 서명)본인은 상기와 같이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을 신고합니다. 20 . 신고인 (인 또는 서명)본인은 상기와 같이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을 신고합니다. 20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
수집ㆍ이용목적생활지원금 지급 관련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뒤쪽)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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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처리기간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10일 이내
지급구분□ 생활보조비 □ 장제비□ 생활보조비 □ 장제비□ 생활보조비 □ 장제비□ 생활보조비 □ 장제비□ 생활보조비 □ 장제비
신 청 인성 명수급자와의 관 계
신 청 인주 소(☏ )(☏ )(☏ )(☏ )
결정 통지 받은 일자20 . . .20 . . .20 . . .20 . . .20 . . .
이의신청 사유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
처리기간 안 내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수집ㆍ이용목적생활지원금 지급 이의 신청에 관한 검토 회신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뒤쪽)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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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지원금의 지급)

제2조(생활지원금의 지급)①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생활보조비 및 장제비(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지급한다.1. 생활보조비: 매월 10만원2. 장제비: 100만원② 장제비는 유족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치를 유족이 없는 경우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생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지급한다.1. 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을 한 달부터 매달 말일2. 장제비: 지급 결정 통지서 송부일부터 10일 이내⑤ 생활보조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달의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1. 수급자(생활지원금을 지급 받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한 경우2. 수급자가 주민등록 주소지를 울산광역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⑥ 수급자는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이의신청)

제3조(이의신청)① 신청인은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환수조치)

제4조(환수조치) 시장은 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생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2.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