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2-18 시행 2021-0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장료(제3조 관련)

구분내용대상대상금액(원)비고
반려동물 동반고객1일 이용사람1명3,000
반려동물 동반고객1일 이용사람추가 1명당2,000
반려동물 동반고객1일 이용반려동물반려동물5,0001두
반려동물 동반고객연간 이용사람 1명 + 반려동물 1두사람 1명 + 반려동물 1두200,000
반려동물 동반고객연간 이용1명 또는 1두 추가 시1명 또는 1두 추가 시50,000
구분시설대상금액(원)비고
반려동물 동반고객반려동물 목욕실소형견10,00012kg 이하
반려동물 동반고객반려동물 목욕실대형견20,00012kg 초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2. 18.>
입장료(제3조 관련)
1. 입장료

2. 시설사용료

3. 수강료: 교육대상ㆍ내용ㆍ시간 등에 따라 별도 공지한다.

[별표 2] 입장료 감경대상(제4조 관련)

구분내용기준감경율(%)비고
감경대상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명50관련 증명서(복지카드,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여야 함
감경대상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반하는 반려동물1두50관련 증명서(복지카드,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입장료 감경대상(제4조 관련)

[별표 3] 입장료 등의 환급 기준(제5조 관련)

구분환급 기준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입장료 전액 환급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구분환급 기준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결제 후 이용 전이용료 전액 환급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결제 후 이용 중 - 총 이용횟수 10회 이하 - 총 이용횟수 11회 이상 20회 이하 - 총 이용횟수 20회 초과이용료의 2/3 해당액 환급 이용료의 1/2 해당액 환급 미환급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결제 후 이용 전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결제 후 이용 중 - 총 이용횟수 10회 이하 - 총 이용횟수 11회 이상 20회 이하 - 총 이용횟수 20회 초과이용료의 2/3 해당액 환급 및 해당액의 10% 배상 이용료의 1/2 해당액 환급 및 해당액의 10% 배상 이용료의 20% 배상
구분환급 기준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결제 후 이용 중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결제 후 이용 중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구분환급 기준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체험시작 전 취소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체험시작 후 취소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체험 취소 또는 연기체험학습비 전액 환급 및 체험학습비의 10% 배상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체험 30분 이상 지연체험학습비의 10% 환급
구분환급 기준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교습개시 전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교습개시 후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미환급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교습개시 전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교습개시 후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구분환급 기준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교습개시 전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교습개시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교습개시 전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교습개시 후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1. 2. 18.>
입장료 등의 환급 기준(제5조 관련)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 전액 환급
 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 전액 환급
 3. 그 밖의 입장료 등의 환급 기준 
 가. 1일 입장료 
 

 나. 연간이용료 
 

 다. 반려견 목욕실 이용료 
 

 ※ 이용시간 : 대형견 2시간, 소형견 1시간
 라. 체험학습비 
 

 ※ 이용시간 : 2시간(3가지 프로그램)
 마. 교육 수강료 
 1) 강습기간 : 1월 이내
 

 2) 강습기간 : 1월 이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입장료”란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유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과 동반하는 반려동물에게 징수하는 요금(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입장료의 징수)

제3조(입장료의 징수)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입장료의 감경)

제4조(입장료의 감경)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입장료의 감경대상 및 감경률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입장료 등의 환급)

제5조(입장료 등의 환급) 입장료 등의 환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1. 2. 18.>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정한다. <개정 2021.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