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입신고 및 확인)
제2조(반입신고 및 확인)① 분뇨처리 의무자 및 의뢰자는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뇨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이하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②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은 처리의뢰된 분뇨와 반입신고서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분뇨반입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분뇨반입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뇨반입집계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제3조(현황 작성)
제3조(현황 작성)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은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월중 분뇨반입 및 수수료 현황을 분뇨를 반입 처리한 날의 다음달 2일까지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