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울산광역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울산광역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6., 2023. 12. 28., 2025. 9.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7.>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산을 말한다.2. “상징물 등”이란 시장이 개발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구호, 전용서체 및 이를 활용하여 개발된 상표 및 디자인을 말한다.3. “상품”이란 상징물 등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여 제작된 유ㆍ무형의 상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6., 2023. 12. 28., 2025. 9. 25.>② 시장은 반구천암각화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계승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6., 2023. 12. 28.>
제4조(울산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
제4조(울산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ㆍ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 복원ㆍ건설사업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3. 세계유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5. 9. 25.]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8. 6., 2024. 3. 7.>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 8. 6., 2024. 3. 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3. 7.>1.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분야 전문가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지역 주민 대표4. 그 밖에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②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으로서 사임, 퇴직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의회 의원의 직을 잃은 자는 그 직을 잃은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8. 6.>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0. 8. 6., 2024. 3. 7., 2025. 9. 25.>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제10조① 삭제 <2024. 3. 7.>1. 삭제 <2024. 3. 7.>2. 삭제 <2024. 3. 7.>3. 삭제 <2024. 3. 7.>4. 삭제 <2024. 3. 7.>② 삭제 <2024. 3. 7.>③ 삭제 <2024. 3. 7.>④ 삭제 <2024. 3. 7.>⑤ 삭제 <2024. 3. 7.>
제11조
제11조① 삭제 <2024. 3. 7.>② 삭제 <2024. 3. 7.>③ 삭제 <2024. 3. 7.>
제12조
제12조① 삭제 <2024. 3. 7.>② 삭제 <2024. 3. 7.>③ 삭제 <2024. 3. 7.>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2024. 3. 7.>
제14조(경비 보조 등)
제14조(경비 보조 등)① 시장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② 시장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시민 인식제고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8. 6., 2025. 9. 25.>③ 삭제 <2022. 12. 1.>
제15조(주민협력사업)
제15조(주민협력사업)① 시장은 반구천암각화를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력사업은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8. 5.]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 3. 7.>
제17조(셔틀버스 운영)
제17조(셔틀버스 운영)① 시장은 세계유산 방문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셔틀버스 이용은 세계유산 방문객에 한하며 요금은 무료로 할 수 있다.④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일자, 시간 등 운영 관련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9. 25.]
제18조(홍보물 등 제공)
제18조(홍보물 등 제공) 시장은 세계유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홍보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 5. 7.>1. 업무추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재기념 등 관련 행사 참석자3.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주민홍보단 등 참여자4. 세계유산 관련 초청 내ㆍ외빈 및 방문 관광객5. 세계유산 홍보를 위한 공모전 및 이벤트 참여자6. 그 밖에 관람객 유치 및 홍보 활동 관계자[본조신설 2026. 5. 7.]
제19조(상징물 등 관련 사업)
제19조(상징물 등 관련 사업)① 시장은 반구천의 암각화 상징물 등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5. 7.>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2.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 사업3. 상품의 개발, 제작 및 판매 사업4. 상품을 활용한 수익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 5. 7.>③ 시장은 세계유산의 상징물 등을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7.>[본조신설 2026. 5. 7.]
제20조(상징물 등의 사용 등)
제20조(상징물 등의 사용 등)① 상징물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5. 7.>1.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2. 세계유산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3. 특정 정치적 이념을 조장하거나 종교적 목적에 이용하는 경우4. 시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경우② 상징물 등을 활용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 5. 7.>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사용 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 등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6. 5. 7.>[본조신설 2026. 5. 7.]
제21조(사용료 등)
제21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에 따른다. <신설 2026. 5. 7.>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5. 7.>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 5. 7.>1. 시가 지원 및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4.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5.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6. 5. 7.]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 시장은 세계유산 보존ㆍ관리와 홍보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6. 5. 7.>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본조신설 2026.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