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6-25 시행 2026-06-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소방활동 지원 비용 지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기간처리기간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방활동 지원 개요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 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 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 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 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 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 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 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 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 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 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 이유소방활동 지원 내용 및 신청 이유
소방활동 지원 개요비용 산출기초 * 필요한 경우 서류를 첨부합니다.비용 산출기초 * 필요한 경우 서류를 첨부합니다.비용 산출기초 * 필요한 경우 서류를 첨부합니다.비용 산출기초 * 필요한 경우 서류를 첨부합니다.비용 산출기초 * 필요한 경우 서류를 첨부합니다.비용 산출기초 * 필요한 경우 서류를 첨부합니다.비용 산출기초 * 필요한 경우 서류를 첨부합니다.비용 산출기초 * 필요한 경우 서류를 첨부합니다.비용 산출기초 * 필요한 경우 서류를 첨부합니다.비용 산출기초 * 필요한 경우 서류를 첨부합니다.비용 산출기초 * 필요한 경우 서류를 첨부합니다.비용 산출기초 * 필요한 경우 서류를 첨부합니다.
소방활동 지원 개요신청금액 금 원신청금액 금 원신청금액 금 원신청금액 금 원신청금액 금 원신청금액 금 원신청금액 금 원신청금액 금 원신청금액 금 원신청금액 금 원신청금액 금 원신청금액 금 원
「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및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산출근거1.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및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산출근거1.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및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산출근거1.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및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산출근거1.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및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산출근거1.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및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산출근거1.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및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산출근거1.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및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산출근거1.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견인차량 및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산출근거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지 급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관할 소방서)처리기관 (관할 소방서)처리기관 (관할 소방서)처리기관 (관할 소방서)처리기관 (관할 소방서)처리기관 (관할 소방서)처리기관 (관할 소방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신청 및 지급)

제4조(신청 및 지급)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방활동 지원 비용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견인차량 및 인력 등 소방활동 지원 비용의 산출근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6. 6. 25.>

상위법 근거

  • · 소방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