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의료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아청소년과”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진료과목을 말한다.2. “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소아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자원 조달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사업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3. 소아청소년과 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현황 실태 조사4. 그 밖에 시장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개선을 위하여 관련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