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제58조,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수어통역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대상)
제2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울산을 방문한 청각장애인등2. 청각장애인등의 민원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및 기관ㆍ단체3. 그 밖에 청각장애인등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람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센터의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인 및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출장 수어통역서비스2. 청각장애인등의 권익 및 복지증진3.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센터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① 울산광역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