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조례

조례 공포 2024-03-07 시행 2024-03-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의 안전증진 및 울산광역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7.>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범죄, 손상을 예방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울산광역시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2. "안전사고"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산업안전, 원전안전, 교통안전, 학교안전, 가정안전, 청소년 및 노인안전 사고 등으로 구분한다.3. "범죄"는 실질적 및 형식적 범죄로 구분되며 공익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4. "손상"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5. “안전도시사업”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증진을 위하여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② 시장은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③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안전불감증 해소 등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안전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5·19>1. 안전도시 구현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사업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업무6. 추진성과 분석을 위한 지표설정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7. 안전 관련 시설 설치·운영, 설비개선 지원, 물품 보급 및 장려에 관한 사항8.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9. 사업의 국내외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삭제 <2016·5·19>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포상)

제5조(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포상)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안전관련 교육기관, 의료기관,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및 재난안전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시민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5·19>1.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공익방송 제작2. 안전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협력사업 지원3. 재난구조·구급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비4. 그 밖에 시장이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

제7조(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사업 추진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4. 3. 7.>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27, 2023. 12. 28.>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 3. 7.>④ 실무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산업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학교안전 등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안전도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실무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