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1. “어르신”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1의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ㆍ결제하기 위해 발급된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등)① 시장은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원 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3.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4. 대중교통 이용 지원 시스템 및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5.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① 지원대상은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으로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원대상과 시기를 달리하여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신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손실액의 지원)
제6조(손실액의 지원)① 시장은 어르신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따라 시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체계 구축)
제7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어르신 대중교통비 이용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ㆍ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 또는 할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받는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 이용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 및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교통카드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