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요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9-24 시행 2020-09-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 저변 확대, 해양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요트”란 유람ㆍ항해ㆍ경주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2. “요트산업”이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 및 교육시설을 포함한 요트 관련 제반 산업을 말한다.3. “요트기반시설”이란 「항만법」제2조제5호라목 및 「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 중 모터보트ㆍ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요트산업 육성계획)

제4조(요트산업 육성계획)① 시장은 요트산업 육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요트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트산업의 현황 및 전망2. 요트산업 육성 관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3. 요트산업 육성시책 및 재원조달4. 그 밖에 요트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등)

제5조(교육 등) 시장은 요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요트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요트 교육 및 요트클럽 육성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요트경기대회 등의 개최)

제6조(요트경기대회 등의 개최) 시장은 요트산업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요트경기대회ㆍ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요트학교, 대학의 평생교육원 및 요트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구ㆍ군 및 법인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1. 요트기반시설 등의 조성2. 요트학교 설치ㆍ운영3. 요트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4. 제6조에 따른 요트경기대회 등의 개최5. 그 밖에 시장이 요트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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