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용역 심의 요청서

제출번호제출번호제 호제 호
용역명
제 출 자
제출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용역의 개 요○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사업비○ 용역 예정금액 : 천 원(국비 천 원, 시비 천 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 원(국비 천 원, 시비 천 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 원(국비 천 원, 시비 천 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 원(국비 천 원, 시비 천 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 원(국비 천 원, 시비 천 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 원(국비 천 원, 시비 천 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 원(국비 천 원, 시비 천 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 천 원(국비 천 원, 시비 천 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 역 사업비요구예정 시기요구예정 시기회 계 별회 계 별정책단위정책단위편 성 목편 성 목
용 역 사업비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일반회계 ○○특별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기존 용역과 유사․중복성○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담당자 등소속부서과제담당관과제담당관담당자담당자전 화전 화비 고
담당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6·1> <제1면>

<제2면>

<제3면>

[별지 제2호서식] 용역 심의 의결서

우선 순위심의 안건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사 의견비고
우선 순위심의 안건원안 가결조건부 승 인부결심사 의견비고
※ 심의 결과는 심의 결과 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란에 기재한다. 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 결과는 심의 결과 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란에 기재한다. 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 결과는 심의 결과 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란에 기재한다. 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 결과는 심의 결과 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란에 기재한다. 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 결과는 심의 결과 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란에 기재한다. 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 결과는 심의 결과 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란에 기재한다. 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심의 결과는 심의 결과 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란에 기재한다. 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6·1> 
용역 심의 의결서
(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학술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

용역 개요○ 용 역 명 : ○ 주요 내용 - -○ 용 역 명 : ○ 주요 내용 - -○ 용 역 명 : ○ 주요 내용 - -○ 용 역 명 : ○ 주요 내용 - -○ 용 역 명 : ○ 주요 내용 - -
용역 계약○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점검일 및 점 검 자점검일자점검자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점검일 및 점 검 자점검일자점검자○○담 당과제담당관비 고
점검일 및 점 검 자
점검 결과○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조치 사항○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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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학술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

[별지 제4호서식] 학술용역 평가서

학술용역 과 제 명연구기관/ 책임연구원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과제담당관담당공무원담당공무원
연구방식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연 구 자 선정방식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연구기간~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 개월)
주 요 연구결과
평가항목평가항목평가 의견평가 의견평가 의견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 사용 및 계획일정 부합도 등)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 사용 및 계획일정 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 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4. 용역결과의 활용 가능성(정책 반영 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평가 결과(총평)
평 가 자평 가 자◦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평가전문위원(소속 및 성명) :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학술용역 평가서

[별지 제5호서식] 학술용역 활용 현황

연구과제명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용역주관부서/ 과제담당관담당공무원
연구 기간용 역 비천원
연구 목적
연구 주요내용
활용 목적
활용 방안
기대 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학술용역 활용 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사전 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1, 2020. 10. 29.>1. "학술용역"이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연구·조사·검사·평가·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2. “기술용역”이란 건설공사의 설계ㆍ감리ㆍ측량ㆍ시험을 제외한 계획ㆍ조사ㆍ자문ㆍ검토 등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용역을 말한다.3. “부서 자체수행 용역”이란 계약 또는 위탁의 방법이 아닌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을 말한다.4.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모든 부서와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말한다.5. "용역 수행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주관부서가 추진하는 용역의 심도 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7·6·1>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6·1>1. 국·본부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용역 심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6·1>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6·1>1.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의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2. 학술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부서 자체수행 용역의 대상,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심의 대상)

제5조(심의 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주관부서가 추진하려는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ㆍ부서 자체수행 용역과 3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개정 2017·6·1>1. 해마다 반복되는 용역2. 전액 국고 보조로 시행하는 용역3. 관계 법령에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의무화하고 있는 용역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연도의 용역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본예산 편성 전의 정기 회의와 필요 시 개최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용역 주관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8.>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 제출 및 중복 검토)

제8조(안건 제출 및 중복 검토)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 심의 요청서를 회의 개최 25일 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1. 학술용역 : 주관부서 자체심사2. 기술용역 : 예산부서 사전심의3. 부서 자체수행 용역 : 주관부서 자체심사② 제1항의 안건에는 제안 이유, 사업명,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 내용, 용역 방법, 용역 기간, 용역 비용과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중복되거나 유사한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용역을 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용역 과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1. 30.> [제목개정 2023. 11. 30.]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용역실명제)

제10조(용역실명제)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실·국·본부장, 과장·담당관,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9.>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예비평가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학술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제11조(학술용역 진행상황의 점검)① 삭제 <2024. 9. 12.>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 기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학술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기간이 2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6·1, 2024. 9. 12.>② 과제담당관은 점검 결과 계약서의 이행사항 등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제11조의2(학술용역 결과의 공개)

제11조의2(학술용역 결과의 공개)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연구용역결과를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연구용역결과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전환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12.]

제12조(학술용역 결과의 평가)

제12조(학술용역 결과의 평가)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 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② 평가 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학술용역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종합 의견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6.>④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용역 결과를 평가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

제12조의2(평가에 따른 조치)

제12조의2(평가에 따른 조치) 과제담당관은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학술용역의 수행자 선정 시 2년의 범위에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26.]

제13조(학술용역 결과의 활용)

제13조(학술용역 결과의 활용) 과제담당관은 학술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학술용역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2020. 8. 6.>

제13조의2(용역결과 의회 제출 등)

제13조의2(용역결과 의회 제출 등)① 시장은 용역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결과를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울산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용역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시기와 방법은 상임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18.]

제14조(학술용역 성과품 관리)

제14조(학술용역 성과품 관리) 시장은 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보관·관리하고 용역 성과가 시책 개발 및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엄수)

제16조(비밀 엄수) 용역 심의에 참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인센티브 제공)

제17조(인센티브 제공) 부서 자체수행 용역사업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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