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이용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란 다음 각 호의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를 왕래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1. 전구간: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매암사거리부터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염포산요금소까지의 구간2. 대교구간: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매암사거리부터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예전요금소까지의 구간3. 염포산터널 구간: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아산로부터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염포산요금소까지의 구간
제3조(통행료 지원)
제3조(통행료 지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통행료의 지원은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 규모)
제5조(지원 규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구간별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전구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한 요금 인상분과 전년 요금의 차액을 고려한 금액2. 대교구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한 요금 인상분과 전년 요금의 차액을 고려한 금액3. 염포산터널 구간: 통행료 전액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시와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을 시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분기별로 통행료 지원 비용을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에게 지급한다.
제6조(업무협의)
제6조(업무협의) 시장은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