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9-29 시행 2016-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자원봉사마일리지제 운영(제2조 관련)

항 목운 영 방 법
차 감 제∙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자신이 되찾아 쓴 봉사 수혜시간 만큼 봉사 누적시간을 차감하는 제도
기 부 제∙마일리지 대상자가 비대상자(봉사 누적시간이 1,000시간 미만인 자) 에게 자신의 봉사시간을 조건 없이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기부에 따른 봉사 누적시간은 마일리지로만 사용 가능하며, 봉사상 수여 등 우수 봉사자로 인정은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원봉사마일리지제 운영(제2조 관련)

[별표 2]자원봉사자증(제3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자원봉사자증(제3조 관련)
 〈 앞 면 〉 〈 뒷 면 〉

[별표 3]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제5조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기 준
시나 센터, 구ㆍ군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센터나 구ㆍ군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교통비 : 시내일반버스 왕복요금(현금) 기준 •급식비 : 공무원 급식비 기준 •활동용품비 등 ※ 1일 4시간 이상 봉사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제3조 관련)

증번호발급일성 명주 소생년월일전화번호비 고 (소속센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6·30〉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제3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자원봉사활동 확인서(제3조 관련)

발급번호 :제출용((1/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자원봉사활동 확인서자원봉사활동 확인서자원봉사활동 확인서자원봉사활동 확인서자원봉사활동 확인서자원봉사활동 확인서자원봉사활동 확인서자원봉사활동 확인서자원봉사활동 확인서자원봉사활동 확인서자원봉사활동 확인서자원봉사활동 확인서자원봉사활동 확인서자원봉사활동 확인서자원봉사활동 확인서자원봉사활동 확인서자원봉사활동 확인서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주 소
● 자원봉사 활동 실적(● 자원봉사 활동 실적(● 자원봉사 활동 실적(● 자원봉사 활동 실적(● 자원봉사 활동 실적(● 자원봉사 활동 실적(~~)))))))
자원봉사 활동 횟수자원봉사 활동 횟수자원봉사 활동 횟수자원봉사 활동 횟수자원봉사 활동 시간자원봉사 활동 시간자원봉사 활동 시간자원봉사 활동 시간
● 자원봉사 활동 내역● 자원봉사 활동 내역● 자원봉사 활동 내역● 자원봉사 활동 내역● 자원봉사 활동 내역● 자원봉사 활동 내역● 자원봉사 활동 내역● 자원봉사 활동 내역● 자원봉사 활동 내역● 자원봉사 활동 내역● 자원봉사 활동 내역● 자원봉사 활동 내역● 자원봉사 활동 내역● 자원봉사 활동 내역● 자원봉사 활동 내역● 자원봉사 활동 내역● 자원봉사 활동 내역● 자원봉사 활동 내역● 자원봉사 활동 내역
활동기간활동기간봉사시간봉사시간봉사시간분 야분 야봉 사 내 용봉 사 내 용봉 사 내 용봉 사 내 용봉 사 내 용봉 사 내 용봉 사 내 용실적등록기관/ 봉사장소실적등록기관/ 봉사장소실적등록기관/ 봉사장소실적등록기관/ 봉사장소실적등록기관/ 봉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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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제3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제3조 관련)

접수 번호접수일성 명생년월일소 속 단 체봉 사 시 간활동처활동기간 및 내용발급일용 도비 고 (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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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제3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록신청서(제4조 관련)

상 호업 종
소 재 지대표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종업원 수
전화번호영업시간
사업내용 (홍보사항)
약 정 할인율○ 유효기간내 자원봉사자증을 가진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품(이용) 가격의 할인율 <할인품목> ① 전체품목 ② 일부품목( ) ※ 품목명을 적어주세요 <할 인 율> ① 5% ② 10% ③ 20% ④ 30% ⑤ 기타( %) <할인대상> ① 자원봉사자 1명 ② 동반 ( )명 ③ 기타○ 유효기간내 자원봉사자증을 가진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품(이용) 가격의 할인율 <할인품목> ① 전체품목 ② 일부품목( ) ※ 품목명을 적어주세요 <할 인 율> ① 5% ② 10% ③ 20% ④ 30% ⑤ 기타( %) <할인대상> ① 자원봉사자 1명 ② 동반 ( )명 ③ 기타○ 유효기간내 자원봉사자증을 가진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품(이용) 가격의 할인율 <할인품목> ① 전체품목 ② 일부품목( ) ※ 품목명을 적어주세요 <할 인 율> ① 5% ② 10% ③ 20% ④ 30% ⑤ 기타( %) <할인대상> ① 자원봉사자 1명 ② 동반 ( )명 ③ 기타
적용기간년 월 일 ~ 해지 시 까지년 월 일 ~ 해지 시 까지년 월 일 ~ 해지 시 까지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약관을 승인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약관을 승인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약관을 승인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약관을 승인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록신청서(제4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인증서(제4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인증서(제4조 관련)
 제 호
인 증 서
 상 호 : 
 대표자 : 
 귀 업소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눔의 장에 동참코자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아래의 할인율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이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 할인품목 :
□ 할 인 율 :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별지 제6호서식]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록대장(제4조 관련)

발급일업 종상 호대표자주 소전화번호할인율 (%)인증서 번 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록대장(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제2조(자원봉사마일리지제 운영)

제2조(자원봉사마일리지제 운영)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에게 필요 시 찾아 쓸 수 있는 자원봉사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29>② 자원봉사마일리지제 운영대상은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울산광역시 구·군 자원봉사센터(이하 "구·군 센터"라 한다)에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이 1,000시간 이상 등록된 자원봉사자이며, 운영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자원봉사자증 발급 등)

제3조(자원봉사자증 발급 등)① 시장은 센터나 구·군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봉사활동 누적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발급과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할인가맹점제도 운영)

제4조(할인가맹점제도 운영)① 시장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게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 할인가맹점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록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활동비 및 실비지급)

제5조(자원봉사활동비 및 실비지급)①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수리, 의료봉사 등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자재나 의약품 대금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9>② ①「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0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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