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경비의 종류별 측정단위표

분야(항목)측정항목측정단위단위
1. 일반공공행정입법 및 선거관리비지방의원수명
1. 일반공공행정일반관리비인구수명
2. 공공질서 및 안전안전관리비인구수명
3. 문화 및 관광문화관광비인구수명
4. 환경보호환경보호비가구수가구
5. 사회복지 및 교육기초생활보장비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명
5. 사회복지 및 교육장애인복지비장애인수명
5. 사회복지 및 교육영유아청소년복지비영유아청소년수명
5. 사회복지 및 교육노인복지비노령인구수명
5. 사회복지 및 교육일반사회복지비인구수명
6. 보 건보건비인구수명
7. 농림해양수산농수산비농수산업종사자수명
7. 농림해양수산임 업 비임야면적헥타르
8. 산업․중소기업지역경제비사업체수개
9. 수송 및 교통도로개량비미개량도로면적천㎡
9. 수송 및 교통도로교통비도로면적천㎡
10. 국토 및 지역개발지역개발비개발가능구역면적천㎡
11. 기 타인건비공무원정원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9․10․8, 2012·11·15〉
경비의 종류별 측정단위표(제7조제2항 관련)

[별표2] 측정단위의 산정기준

측정단위산정기준단위
1. 지방의원수「공직선거법」에 따른 해당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원수명
2. 인구수「주민등록법」에 따라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수명
3. 공무원정원「지방자치법」에 따른 해당 자치구의 지방공무원 정원명
4.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당 자치구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수명
5. 장애인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그 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수명
6. 영유아청소년수공식으로 일제히 조사한 최근 통계에 따른 자치구의 영유아청소년수(0세 ~ 24세)명
7. 노령인구수공식으로 일제히 조사한 최근 통계에 따른 자치구의 노령인구수(65세이상 )명
8. 가구수공식으로 일제히 조사한 최근 통계에 따른 자치구의 가구수가구
9. 농수산업 종사자수「통계법」에 따라 공표되는 해당 자치구의 농수산업종사자수명
10. 임야면적공식으로 일제히 조사한 최근 통계에 따른 자치구의 해당 자치구의 장이 관리하는 임야면적헥타르
11. 사업체수「통계법」에 따라 공표되는 해당 자치구의 사업체수개
12. 미개량 도로 면적「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구의 장이 관리하는 미포장도로 면적 및 미개설도로 면적천㎡
13. 도로면적「도로법」에 따라 도로대장에 등재된 해당 자치구의 장이 관리하는 개설된 도로의 면적천㎡
14. 개발가능구역 면적개발제한구역 면적을 제외한 자치구의 행정구역면적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9․10․8, 2012·11·15〉
측정단위의 산정기준표(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6조 및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와 자치구 상호 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5.12.31., 2021. 12. 29.>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0., 2015.12.31.>1. 조정교부금: 제4조에 따른 재원으로서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재정적 부족이 발생하는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2. 기준수요액: 각 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3. 기준수입액: 각 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4. 측정항목: 각 구의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공동·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5. 측정단위: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6. 단위비용: 기준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제3조(조정교부금의 종류)

제3조 (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제4조 (조정교부금의 재원)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시와 구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구의 조정재원(이하 “조정교부금”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②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해당 연도 보통세의 1000분의 200에 해당하는 액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다만, 군에서 부과·징수하는 보통세는 제외한다. <개정 1998.5.27., 2008.1.10., 2010.12.31., 2012.11.15., 2015.12.31.>③제2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하고,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5.12.31.>

제5조(예산계상)

제5조 (예산계상)①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②제4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제6조(조정교부금의 교부)

제6조 (조정교부금의 교부)①일반조정교부금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미달하는 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이하 "재원부족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8.1.10., 2015.12.31.>②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일정률로서 교부한다. 다만,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때에는 시의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③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15.12.31.>1. 기준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2. 구의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3. 예산편성 후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나 특별한 재정수요 증가가 있을 때4. 2개 이상의 구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재원분쟁이 있을 때5. 시&#8231;구정 역점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세 징수노력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④특별조정교부금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시 일괄적으로 이를 교부하거나, 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⑤제3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15.12.31.>⑥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0., 2015.12.31.>

제7조(기준수요액의 산정)

제7조 (기준수요액의 산정)①기준수요액은 이 조례가 정하는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개정 2008· 1·10>②측정항목별 측정단위는 별표 1에 따르며, 측정단위별 수치 산정은 별표 2에 따르되, 단위비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 7, 2008· 1·10>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있어 실제적인 수요를 고려하지 않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각 구의 기준수요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수요액을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22. 12. 1.>

제8조(기준수입액의 산정)

제8조 (기준수입액의 산정)① 기준수입액은 구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1·15〉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수입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전년도 구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의 결산차액으로 기준수입액을 정산하여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12·11·15>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수입액이 불합리한 경우 임시적 세외수입 등으로 보정할 수 있으며, 그 적용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2·11·15〉

제9조(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통보)

제9조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통보)①시장은 매년도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해당 구별로 교부하여야 할 일반조정교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 2015.12.31.>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일반조정교부금은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해당 구별로 교부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 2015.12.31.>[제목개정 2015.12.31.]

제10조(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

제10조 (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①각 구청장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③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산정자료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제11조(부당교부금의 시정 등)

제11조 (부당교부금의 시정 등)①구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거짓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때에는 시장은 당해 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②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다음연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제12조(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조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①각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구의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15.12.31.>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제목개정 2015.12.31.]

제13조(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공개)

제13조(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정보공개) 시장은 전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1. 자치구명2. 교부일자3. 사업명 및 사업내용4. 교부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9. 25.][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9. 25.>]

제14조(재정진단)

제14조 (재정진단) 시장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의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5. 9. 2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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