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장애인가족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장애인가족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개발과 시행방법3.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6.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7.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 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1.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2. 장애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3. 장애인 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울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8조(울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8.>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을 따른다.
제9조(센터의 사업)
제9조(센터의 사업)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장애유형별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1.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교육2. 장애인 가족의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3. 장애인 가족의 모임이나 행사 지원4.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5. 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6. 장애인 가족 영유아기 육아지원7.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