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24 시행 2020-09-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제4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기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보조기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보조기기 관련 상담, 평가, 적용,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2. 보조기기 전시 및 체험장 운영3. 보조기기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②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기기서비스센터 운영 등)

제6조(보조기기서비스센터 운영 등)① 시장은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보조기기서비스센터(이하 “서비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서비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조기기의 직접 수리, 제작, 개조, 보완 및 재사용 사업2. 보조기기의 수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평가, 적용,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3. 보조기기 수리에 관한 기술지원4. 그 밖에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③ 그 밖에 서비스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비용 감면)

제7조(비용 감면)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 임대, 맞춤 제작, 수리 등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의 교부, 임대, 수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등)

제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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