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07 시행 2024-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제2조관련)

구 분명 칭위 치
종합복지관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60 (성안동)
장애종류별 복지관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14번길 3 (달동)
체육관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관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146번길 10 (삼산동)
체육관울산광역시 제2장애인체육관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50(교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2·11·15, 2014·10·16〉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제2조 관련)

[별표 2]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사용료(제6조관련)

구 분구 분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강당‧식당기 본기 본평일 1회 최초 2시간 이내20,000원∙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10,000원 가산징수 ∙최초 시간 초과 1시간당 10,000원 가산징수
강당‧식당냉‧난방냉‧난방1회 최초 2시간 이내10,000원∙최초 시간 초과 1시간당 10,000원 가산징수
복 합 체육관장애인장애인평일 1회 최초 4시간 이내30,000원∙토‧일요일 및 공휴일과조기,야간은 평일 사용료의 20,000원 가산징수 ∙최초 시간 초과 1시간당 20,000원 가산징수 ∙이용시간 ­조기: 05:00~09:00 ­주간: 09:00~18:00 ­야간: 18:00~23:00
복 합 체육관비장애인비장애인평일 1회 최초 4시간 이내100,000원∙토‧일요일 및 공휴일과조기,야간은 평일 사용료의 20,000원 가산징수 ∙최초 시간 초과 1시간당 20,000원 가산징수 ∙이용시간 ­조기: 05:00~09:00 ­주간: 09:00~18:00 ­야간: 18:00~23:00
복 합 체육관냉‧난방냉‧난방1회 최초 2시간 이내20,000원∙최초 시간 초과 1시간당 10,000원 가산징수
수영장장애인장애인-무료∙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13세이상18세이하 ∙어른:19세이상64세이하 ∙65세 이상 노인 50퍼센트 감면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1인은 50퍼센트 감면
수영장비 장애인어린이1일 1회1,500원∙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13세이상18세이하 ∙어른:19세이상64세이하 ∙65세 이상 노인 50퍼센트 감면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1인은 50퍼센트 감면
수영장비 장애인어린이1개월20,000원∙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13세이상18세이하 ∙어른:19세이상64세이하 ∙65세 이상 노인 50퍼센트 감면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1인은 50퍼센트 감면
수영장비 장애인청소년1일 1회2,000원∙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13세이상18세이하 ∙어른:19세이상64세이하 ∙65세 이상 노인 50퍼센트 감면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1인은 50퍼센트 감면
수영장비 장애인청소년1개월25,000원∙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13세이상18세이하 ∙어른:19세이상64세이하 ∙65세 이상 노인 50퍼센트 감면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1인은 50퍼센트 감면
수영장비 장애인어른1일 1회2,500원∙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13세이상18세이하 ∙어른:19세이상64세이하 ∙65세 이상 노인 50퍼센트 감면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1인은 50퍼센트 감면
수영장비 장애인어른1개월30,000원∙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13세이상18세이하 ∙어른:19세이상64세이하 ∙65세 이상 노인 50퍼센트 감면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1인은 50퍼센트 감면
체 력 단련실장애인장애인-무료∙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13세이상18세이하 ∙어른:19세이상64세이하 ∙65세 이상 노인 50퍼센트 감면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1인은 50퍼센트 감면
체 력 단련실비 장애인어린이1일 1회2,000원∙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13세이상18세이하 ∙어른:19세이상64세이하 ∙65세 이상 노인 50퍼센트 감면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1인은 50퍼센트 감면
체 력 단련실비 장애인어린이1개월20,000원∙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13세이상18세이하 ∙어른:19세이상64세이하 ∙65세 이상 노인 50퍼센트 감면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1인은 50퍼센트 감면
체 력 단련실비 장애인청소년1일 1회2,500원∙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13세이상18세이하 ∙어른:19세이상64세이하 ∙65세 이상 노인 50퍼센트 감면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1인은 50퍼센트 감면
체 력 단련실비 장애인청소년1개월25,000원∙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13세이상18세이하 ∙어른:19세이상64세이하 ∙65세 이상 노인 50퍼센트 감면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1인은 50퍼센트 감면
체 력 단련실비 장애인어른1일 1회3,000원∙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13세이상18세이하 ∙어른:19세이상64세이하 ∙65세 이상 노인 50퍼센트 감면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1인은 50퍼센트 감면
체 력 단련실비 장애인어른1개월30,000원∙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 ∙청소년:13세이상18세이하 ∙어른:19세이상64세이하 ∙65세 이상 노인 50퍼센트 감면 ∙장애인을 동반한 보호자 1인은 50퍼센트 감면
재활체육 과 정장애인장애인-무료∙교육과정의 재료비는 본인 부담
재활체육 과 정비장애인비장애인1개월15,000원∙교육과정의 재료비는 본인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8·12·27>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5, 2024. 3. 7.〉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11·15〉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2·11·15, 2024. 3. 7.〉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5, 2024. 3. 7.〉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의료·직업·심리·사회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4.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장애인 행사 및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 하되, 장애종류별복지관은 해당 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하며, 시설 중 체육관은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2·11·15〉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2.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전문개정 2012·11·15] <개정 2024. 3. 7.>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장애종류별복지관의 경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에게 우선할 수 있다.〈개정 2012·11·15〉②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비는 시설사용료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11·15〉

제8조(자체 운영규정)

제8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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