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한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재난안전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에 설치한다.
제3조(센터의 기능)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 관련 실태 조사연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2. 재난안전 관련 정책 연구3. 재난안전 관련 지표 관리 및 평가4. 방재안전도시를 위한 국제교류 및 인증5. 민·관·학·연 참여 방재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운영 등)
제4조(관리·운영 등)① 시장은 센터를 제1조에 따른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조사하도록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