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ㆍ지원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구ㆍ군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 자원봉사 수요 조사, 대책본부 상황공유 및 보고 등 총괄2. 대외협력팀: 타 기관ㆍ단체 간 협력,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동 홍보3. 현장파견팀: 구ㆍ군 현장 파견인력 지원, 기타 현장지원 업무4. 자원지원팀: 보유자원 관리 및 지원, 안전조치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ㆍ군 지원단 인력ㆍ자원 지원 현황, 구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