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13번길 14에 둔다. <개정 2022. 12. 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3. “사업수탁기관”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4. “운영자“란 지원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운영)
제4조(기능 및 운영) 지원센터의 기능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상인연합회 사무실 및 상인교육장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 대한 교육3. 전통시장 관련 학술, 교육, 회의, 행사개최 등4. 전통시장 정보 제공 및 상담5.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① 지원센터 내의 교육장을 사용 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1.>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상인교육, 행사 등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1. 교육장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3. 사용 전날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6조(사용자 의무)
제6조(사용자 의무)① 사용자는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7조(관리 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 운영의 위탁)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경우 지원센터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③ 삭제 <2016·12·29>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 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항, 관리 및 운영 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1. 삭제 <2016·12·29>2. 삭제 <2016·12·29>3. 삭제 <2016·12·29>4. 삭제 <2016·12·29>5. 삭제 <2016·12·29>6. 삭제 <2016·12·29>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