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설계자설계자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설계자설계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공자시공자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시공자시공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소재지소재지
조경시설물 명 칭조경시설물 명 칭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용도용도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
주요 특성주요 특성
주요 특성주요 특성※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시설물 설계의 우수성, 해당 조경시설물이 지역의 사회적ㆍ역사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조경진흥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조경진흥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조경 시설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1. 해당 조경시설물이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설계도서 3. 조경시설물의 전경 및 상세사진, 수상경력 등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하는 경우 별도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하는 경우 별도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하는 경우 별도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하는 경우 별도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하는 경우 별도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하는 경우 별도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 청신 청신 청접 수접 수접 수검토ㆍ확인검토ㆍ확인검토ㆍ확인검토ㆍ확인통 보통 보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울산광역시)처 리 기 관 (울산광역시)처 리 기 관 (울산광역시)처 리 기 관 (울산광역시)처 리 기 관 (울산광역시)처 리 기 관 (울산광역시)처 리 기 관 (울산광역시)처 리 기 관 (울산광역시)처 리 기 관 (울산광역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

울산광역시장직인■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기관 또는 단체명기관 또는 단체명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설계자업체명업체명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시공자업체명업체명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지정내용소 재 지
지정내용조경시설물 명 칭준공일
지정내용용 도면 적
지정내용주요 특성
지정번호
「조경진흥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 조경시설물을 우수 조경시설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조경진흥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 조경시설물을 우수 조경시설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조경진흥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 조경시설물을 우수 조경시설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조경진흥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 조경시설물을 우수 조경시설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조경진흥법」 제16조 및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위 조경시설물을 우수 조경시설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울산광역시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제4조(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5조(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제5조(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조경박람회,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등)

제6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울산광역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조경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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