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입법평가 기본자료(제8조 관련)

관리번호입법평가 기본자료입법평가 기본자료입법평가 기본자료입법평가 기본자료
입법평가 기본자료입법평가 기본자료입법평가 기본자료입법평가 기본자료
조 례 명
관계법령※ 위임 법령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명 등을 기재
평가기간20 . . . ~ 20 . . . 까지( 일 간)20 . . . ~ 20 . . . 까지( 일 간)20 . . . ~ 20 . . . 까지( 일 간)20 . . . ~ 20 . . . 까지( 일 간)
소관부서 종합의견※ 조례 운영 세부내역 평가사항을 토대로 서술※ 조례 운영 세부내역 평가사항을 토대로 서술※ 조례 운영 세부내역 평가사항을 토대로 서술※ 조례 운영 세부내역 평가사항을 토대로 서술
첨부서류1. 조례 운영 세부내역 2. 관계법령 및 조례 발췌본 3. 참고자료(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언론보도 자료 등)1. 조례 운영 세부내역 2. 관계법령 및 조례 발췌본 3. 참고자료(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언론보도 자료 등)1. 조례 운영 세부내역 2. 관계법령 및 조례 발췌본 3. 참고자료(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언론보도 자료 등)1. 조례 운영 세부내역 2. 관계법령 및 조례 발췌본 3. 참고자료(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언론보도 자료 등)
작성자부서명 / 팀명직급성명전화번호
작성자
연도별2016201720182019
개최건수
개최일
소요예산
2017
2018
2018
2019
2019
(2-4)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 현황(2-4)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 현황① 예산 확보(집행) 현황(조례 시행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단위 천원)
(2-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의 이행가. 센터 등 설치① 센터 또는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실적 (조례에서 센터나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위탁하도록 정한 경우) - 센터명(조직명), 인력현황, 수탁기관, 설치일, 지원예산(연도별) 등 ② 센터 또는 전담조직 미설치 시 사유(반드시 작성!) -
나. 실태 조사① 실태조사 결과(조례에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 실태조사명, 실태조사기간, 소요예산 등 ②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유(반드시 작성!) -
다. 교육 홍보① 교육이나 홍보 결과(조례에서 교육이나 홍보를 하도록 한 경우) - 교육(홍보명), 교육일(홍보일), 소요예산 ② 교육이나 홍보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반드시 작성!)
라. 인증기관 등 지정① 시장 또는 시교육감에게 교육이나 인증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지정 현황 - 기관명, 지정일 등 ② 미지정 사유(반드시 작성!)
마. 시설 등 대여① 시설이나 장비를 대여 또는 사용 승인을 한 경우 그 실적 ② 미실시 사유(반드시 작성!)
바. 추진실적 성과평가① 사업추진 실적이나 성과평가자료(조례에서 추진실적, 성과평가 또는 보고를 규정한 경우) - 실적명(성과평가명), 작성 또는 보고일(연도) *기존 보고서는 파일로 제출(!) ② 미실시 사유(반드시 작성!)
사. 기관교류① 기관 교류 또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경우 그 실적 ② 미실시 사유(반드시 작성!)
아. 재정지원 등① 조례에서 지원(재정, 행정지원)을 하도록 한 경우 그 지원 실적 ② 미실시 사유(반드시 작성!) ③ 환수조치를 한 경우 환수 내역
자. 구매 실적등① 일정한 구매 또는 고용 실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실적 결과 ② 미실시 사유(반드시 작성!)
차. 포상① 포상한 경우 그 실적 ② 미실시 사유(반드시 작성!)
카. 허가 승인① 허가․승인 등을 하도록 한 경우 그 허가․승인 실적
타. 위탁① 위탁현황(조례에서 규정한 경우) - 위탁기관명, 위탁내용, 위탁일 등 ② 미위탁 사유(반드시 작성!)
(3-1) 장애인, 성별 등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3-1) 장애인, 성별 등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① 관련 규정 - - ② 차별의 내용 - -
(3-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3-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① 합리적인 경우 사유 - - ② 불합리한 경우 사유 -
(4-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 실시 여부(4-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 실시 여부① 입법예고 기간:
(4-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의견 수렴 여부(4-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의견 수렴 여부① 의견수렴의 방법(해당사항에 표기) - 공청회: 개최일, 장소, 대상자 - 세미나: 개최일, 장소, 대상자 - 토론회: 개최일, 장소, 대상자 - 기타(의견수렴방법, 개최일, 장소, 대상자 반드시 작성)
(4-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4-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① 조례시행관련 진정, 청원, 민원,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그 내용 - - ② 건명, 제기일, 주요내용, 현재 추진 상황 등 작성 *내용 많을 시 별지에 작성 가능
(4-4) 조례의 체계, 사용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4-4) 조례의 체계, 사용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① 그렇지 않은 경우 사유 작성(반드시 작성!)
(5-1)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5-1)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① 조례에서 지원(재정, 행정지원) 하도록 한 경우 그 지원 실적 - - ② 미지원 사유(반드시 작성!) - ③ 환수조치를 한 경우 환수 내역(?) -
(5-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범위의 적정 여부(5-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범위의 적정 여부① 해당 규정: ② 적정하지 않은 경우 사유(반드시 작성!) -
(5-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5-3)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① 지원대상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사유(반드시 작성!)
(5-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의 대상으로 적정한가?(5-4)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의 대상으로 적정한가?① 적정하지 않은 경우 사유(반드시 작성!)
(6-1)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6-1)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인가?① 위원회 명칭 *조례에 규정된 정식 명칭 기재 ② 법정위원회의 경우: 법령 명칭 및 관련 규정
(6-2)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등 운영 실적이 있는가?(6-2)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회의개최 등 운영 실적이 있는가?① 위원회 개최 현황 및 소요예산(만약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운영 실적)
(6-3)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6-3)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① 운영 필요가 있는 경우 사유 ② 폐지 등 운영 필요가 없는 경우 사유
(6-4)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6-4)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① 유사 위원회의 명칭: ② 통합이 필요한 사유 - -
(6-5) 위원회 위원 구성 적정 여부(6-5) 위원회 위원 구성 적정 여부① 위원 현황 - 성명, 소속, 위촉·당연 등 구분, 성별, 임기 등 반드시 포함
(7-1) 조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7-1) 조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① 유지 필요가 있는 경우 사유 ② 유지 필요가 없는 경우 사유
(7-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7-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 다른 조례와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사유)
(7-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7-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하여 운영 필요성 □ 법령상 조례 시행 불가능 □ 수년간 조례 운영 실적 전무
(7-4) 그 밖의 의견 (자유롭게 기술)(7-4) 그 밖의 의견 (자유롭게 기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입법평가 기본자료(제8조 관련)

 ※ 관리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조례 운영 세부내역
*모든 문항은 서식 부족 시 별지 작성 가능합니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표기바랍니다.

② 조례 시행에 수반되는 예산 미확보 시 사유(반드시 작성!)
-

*서식 부족 시 별지 작성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조례에 대하여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울산광역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그 입법목적이 구현되고 있는지, 해당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제3조(조례 입법평가위원회)① 조례 입법평가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의원2.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3. 변호사, 교수, 연구원,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안 마련3. 입법평가 제도개선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평가대상)

제6조(평가대상)① 입법평가 대상은 울산광역시 조례 중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와 제7조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지 4년이 지난 조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및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평가시기 및 기준)

제7조(평가시기 및 기준)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8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제8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제6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별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9조(자료요구 등)

제9조(자료요구 등) 위원장은 입법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례의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용역실시)

제10조(용역실시)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제11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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