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예방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5.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예방ㆍ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제7조(민관협의체 구성 등)① 시장은 예방ㆍ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 시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점관리대상)

제8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 및 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컨설팅 지원)

제9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중점관리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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