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장년 복리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 중인 중장년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장년 복리증진 종합계획)

제4조(중장년 복리증진 종합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중장년 복리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1. 중장년 복리증진 목표와 기본 방향2. 중장년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3. 중장년 복리증진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4. 그 밖에 중장년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재설계, 노후 준비 등을 위한 종합상담 지원 사업2. 「울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3.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자녀 양육·보육 및 교육 지원 사업4. 그 밖에 중장년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