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7 시행 2026-05-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6. 5. 7.>1. 울산광역시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도서를 전시ㆍ판매하고 있을 것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경영컨설팅 지원2. 창업상담,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역서점 창업예정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지역서점 인증)

제6조의2(지역서점 인증)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이 제6조의3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서점(이하 “인증서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11. 25.]

제6조의3(인증요건)

제6조의3(인증요건) 제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5. 7.>1. 울산광역시에서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해 왔을 것2. 울산광역시 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방문매장을 운영할 것3.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본조신설 2021. 11. 25.]

제6조의4(인증 유효기간 등)

제6조의4(인증 유효기간 등)① 제6조의2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일자로부터 2년으로 한다.②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 예정인 인증서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11. 25.]

제6조의5(인증서점의 관리)

제6조의5(인증서점의 관리) 시장은 인증서점에 대하여 인증 심의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1. 25.]

제6조의6(인증 취소)

제6조의6(인증 취소)① 시장은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6조의5에 따른 수시 및 정기 조사 결과 인증 심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3. 폐업 등의 사유로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취소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11. 25.]

제7조(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

제7조(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①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문도서, 고서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특성화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민이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도서를 읽고 도서관에 제출할 경우 책값을 돌려주는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8.>④ 삭제 <2022. 12. 1.>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울산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6.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7.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1. 「울산광역시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표도서관의 관장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울산광역시의회 의원4.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5. 지역서점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6.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와 관련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운영)

제10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서점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삭제 <2022. 12. 1.>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3. 18.>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 5. 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