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29 시행 2020-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술기반창업 업종(제2조제3호의2 관련)

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
대분류중분류업종대분류중분류업종
제조업 (C)(C) 10식료품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58출판업
제조업 (C)(C) 11음료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59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제조업 (C)(C) 12담배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60방송업
제조업 (C)(C) 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정보 통신업 (J)(J) 61우편 및 통신업
제조업 (C)(C) 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정보 통신업 (J)(J) 62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제조업 (C)(C)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63정보서비스업
제조업 (C)(C)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0연구개발업
제조업 (C)(C)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1전문 서비스업
제조업 (C)(C)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제조업 (C)(C)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조업 (C)(C)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N) 75사업 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C)(C)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N) 75사업 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C)(C)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교육서비스업(P)(P) 85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C)(C)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교육서비스업(P)(P) 85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C)(C)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Q) 86보건업
제조업 (C)(C) 241차금속제조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Q) 86보건업
제조업 (C)(C)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Q) 87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 (C)(C)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R)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C)(C) 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R)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C)(C) 28전기장비 제조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R)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C)(C)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제조업 (C)(C)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제조업 (C)(C)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제조업 (C)(C) 32가구 제조업
제조업 (C)(C) 33기타제품 제조업
제조업 (C)(C)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0. 12. 29.>
기술기반창업 업종(제2조제3호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9.>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창업기업”이란 창업자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3의2. “기술기반창업”이란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말하며, 그 업종은 별표와 같다.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5.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창업ㆍ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9.>1.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2. 창업ㆍ벤처기업 육성3. 창업ㆍ벤처기업 지원4. 기술기반창업 육성ㆍ지원5. 그 밖에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실태조사)

제4조의2(실태조사)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29.]

제5조(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제5조(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1. 창업ㆍ벤처기업 인프라 확충 지원2. 창업ㆍ벤처기업 사업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3. 창업ㆍ벤처기업 판로 확대 지원4. 창업ㆍ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지원5. 창업ㆍ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 지원6.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육성 지원7. 기술기반창업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2(창업플랫폼 구축ㆍ운영)

제7조의2(창업플랫폼 구축ㆍ운영) 시장은 창업자 접근성 제고, 지원기업 성과관리 및 유관기관 간 연계를 위하여 창업플랫폼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29.]

제7조의3(창업기업 제품 구매 촉진)

제7조의3(창업기업 제품 구매 촉진) 시장은 창업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2. 29.]

제7조의4(기술기반창업기업 인증)

제7조의4(기술기반창업기업 인증) 시장은 기술의 성장가능성, 매출증대 및 투자유치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기술기반 창업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29.]

제8조(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8조(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시장은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