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여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7.>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구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구직활동 지원계획 등)
제4조(청년구직활동 지원계획 등)① 시장은 매년 청년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구직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구직지원 활동 활성화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등3. 청년구직지원 종합운영시스템 구축4. 그 밖에 청년구직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청년의 진로탐색, 자기계발 및 역량강화, 전형과정 준비 등 구직활동 지원항목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시스템 구축)
제5조(운영시스템 구축) 시장은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