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5.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6. 청소년 유해 환경 정화활동7.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8.>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복지보훈여성국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신설 2021. 10. 28.>③ 정기회의는 상반기에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신설 2021. 10. 28.>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1. 10. 28.>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이나 지역주민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단체협의회)

제7조(청소년단체협의회)① 울산광역시를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 울산광역시 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1. 회원단체가 하는 사업ㆍ활동에 대한 협조 및 지원2. 국내 및 외국 청소년과의 협력 및 교류3. 청소년 관련 도서ㆍ간행물의 발간 및 홍보4. 청소년 관련 조사ㆍ연구 및 자료수집5. 청소년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6. 우수회원단체ㆍ모범청소년 지도자 및 모범청소년 포상7. 시장의 위탁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협의회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에 둔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8조(청소년수련시설협회)① 울산광역시를 활동 범위로 하는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시설협회의 회원인 청소년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ㆍ교육 및 교류3.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4.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5. 청소년시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설협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시설협회의 사무소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제10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①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2. 글로벌 청소년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3.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 지원

제11조(위탁 등)

제11조(위탁 등)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제12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13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①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3. 청소년전화 1388 운영4.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5.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6. 위기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사업7. 학교폭력예방 및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운영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 1명과 상담지원ㆍ통합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으로 조직을 구성하며,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 시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청소년 등 이용자의 보호)

제15조(청소년 등 이용자의 보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도ㆍ감독의 결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사업)

제17조(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사업)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지도자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2.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3. 청소년지도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4. 청소년지도자 인권보장 및 권리보장5. 청소년지도자 등의 경력관리지도6. 청소년지도자 등의 포상 및 표창7.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0. 28.]

제18조(자기주도 청소년활동 지원)

제18조(자기주도 청소년활동 지원) 시장은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스스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0. 28.]

제19조(청소년의 달)

제19조(청소년의 달)①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달 행사2. 청소년 축제3. 성년의 날 기념행사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제3호의 행사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행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5. 9.]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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