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우수농특산물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장이 명품임을 인증하여 지역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9>1. “친환경우수농특산물”(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 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나「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을 말한다.2. “명품”이란 제1호의 농특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 등으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한 것을 말한다.
제3조(공동상표 관리)
제3조(공동상표 관리)① 시장은 명품에 대하여 시가 지정한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며, 모양과 색상, 그 밖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9>② 시가 지정한 공동상표를 무단 사용한 자에게는「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4조(신청)
제4조(신청) 농특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의 생산자는 명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명품인증)
제5조(명품인증)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울산광역시 명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품인증을 할 수 있다.② 명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품목·신청절차·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명품인증 취소)
제6조(명품인증 취소)①시장은 명품으로 인증 받은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받은 경우2. 제2조제1호의 농특산물로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연장을 받지 못하거나 취소 및 반납, 회수된 경우3.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4.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5. 제7조제2호에 따른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명품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 인쇄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7조(명품관리)
제7조(명품관리) 시장은 명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29>1. 명품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 명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적극 지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6·12·29>3. 소비자로부터 명품에 대한 불만, 피해사항 등에 대하여 신고접수, 관리 및 보상체계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16·12·29>4. 명품생산자에게 품질유지 등에 필요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5. 명품에 대하여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성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6. 명품이 취소된 경우 명품인증 표시를 제거해야 한다.
제8조(명품지원 및 홍보)
제8조(명품지원 및 홍보)① 시장은 명품유지, 국내·외 전시 판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② 시장은 명품의 육성 및 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제9조(명품지원계획 수립)
제9조(명품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1년마다 명품 지원범위·규모·절차 등을 포함하는 명품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6·12·29>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명품지원계획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명품지원 신청)
제10조(명품지원 신청)① 명품유지 등을 위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명품 지원 계획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9>
제11조(명품심의위원회 구성)
제11조(명품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2·31, 2017·9·28,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2·29>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농특산물과 관련된 과·소장3. 소비자단체 종사자4. 농특산물 유통업계 또는 관련협회 종사자5. 그 밖에 농특산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9조에 따른 명품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특산물 명품인증 품목선정에 관한 사항3. 농특산물 명품인증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6·12·2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명품인증 및 지원,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와 취소 등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수당등)
제15조(위원의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