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원자력발전소 시설지역의 방재대책 및 에너지관련 사업 등의 육성을 위해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8, 2020. 12. 29.>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8, 2020. 12. 29.>1.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 재원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6·12·8, 2024. 5. 9.>1. 삭제 <2016·12·8>2. 삭제 <2016·12·8>②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4. 5. 9.>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8, 2020. 12. 29., 2024. 5. 9.>1.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의 안전 및 방재대책에 관한 사업2.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와 관련한 홍보·교육·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3.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4. 에너지 절약사업 및 에너지 관련 신산업 육성5.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6. 원전해체산업의 육성ㆍ지원, 기반 구축, 연구개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7. 삭제 <2020. 12. 29.>8.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8>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