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 6. 23.>1. 삭제 <2022. 6. 23.>2. 삭제 <2022. 6. 23.>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6. 23.>
제4조(보급촉진 시책 수립)
제4조(보급촉진 시책 수립)① 삭제 <2023. 12. 28.>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③ 시장은 보급촉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화재 예방 및 대응지침 마련)
제4조의2(화재 예방 및 대응지침 마련) 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8.]
제5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5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시장은 보급촉진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6조
제6조 삭제 <2023. 12. 28.>
제7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7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제8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8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의 규격 및 발급 등에 관한 규정」 및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게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의2(충전시설의 설치 지원)
제8조의2(충전시설의 설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6. 23.]
제9조(충전시설의 설치 등)
제9조(충전시설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법 제11조의2제1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2023. 12. 28.>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 문화 및 집회시설라. 판매시설마. 운수시설바. 의료시설사. 교육연구시설아. 운동시설자. 업무시설차. 숙박시설카. 위락시설타. 자동차 관련 시설파. 방송통신시설하. 발전시설거. 관광 휴게시설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기숙사3.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③ 삭제 <2022. 6. 23.>
제9조의2(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9조의2(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① 영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2. 영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공공기관 이전, 산업단지 지정 등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있는 경우2.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 내에 설치한 주차장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본조신설 2022. 6. 23.]
제9조의3(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제9조의3(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② 제9조에 따른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③ 제9조에 따른 시설 중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호에 따른 시설 중 기축시설은 제외한다.④ 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본조신설 2022. 6. 23.]
제9조의4(공유재산의 임대)
제9조의4(공유재산의 임대)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6. 23.]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임 및 위탁)
제11조(위임 및 위탁)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군에 위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6. 23.>[제목개정 2022. 6. 23.]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13조(충전요금)
제13조(충전요금)① 시장은 울산광역시가 소유한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자에게 충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1. 3. 18.]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