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기 조례

조례 공포 2022-04-07 시행 2022-04-0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시기의 규격ㆍ색상ㆍ표현내용

[별표 1] 
시기의 규격ㆍ색상ㆍ표현내용(제2조제1항 관련)
1. 시기의 규격(가로 : 세로 = 3 : 2)
 가. 깃면의 길이(가로)와 너비(세로)는 3대2의 비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크기는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정한다.
 다. 깃면의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의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이 한다.
 
2. 시기의 색상
 가. 기본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바탕색은 흰색
 (2) 삼각형 구도형은 청록색(DIC 217)
 (3) 원은 붉은색(DIC 160)
 (4) 글자는 검은색(DIC 556)
 나. 시기는 용도에 따라 심볼마크 등을 단색으로 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
3. 시기의 표현내용
 가. 환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산업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의 진취적인 기상을 나타냄
 나. 용(호국용, 처용)이 여의주를 물고 힘차게 비상하는 이미지를 표현
 다. 자연과 인간,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표현

[별표 2] 심볼마크 및 로고타입

[별표 2] 
심볼마크 및 로고타입(제2조제2항 관련)
1. 심볼마크 및 로고타입을 작도 시 제판용 원고를 이용하여 사진 제판에 의한 축소, 확대방법으로 사용한다.
2. 제1호의 방법이 불가피할 경우 아래 제시된 비례 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를 상징하는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의 규격 등)

제2조(시기의 규격 등)① 시기의 규격ㆍ색상ㆍ표현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② 심볼마크 및 로고타입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시기의 게양)

제3조(시기의 게양) 시기는 울산광역시의 기관, 울산광역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4조(시기 게양 방법 등)

제4조(시기 게양 방법 등)① 시기는 국기의 바로 다음 순서로 게양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게양된 시기 및 깃봉ㆍ깃대를 관리하고 게양 상태 점검 등을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