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 및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속하는 경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경우다.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라.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경우마.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바.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陳情), 비판 및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사.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 및 그 홍보에 관한 경우2. “공모제안”이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할 때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한다.③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등)
제6조(제안의 접수 등)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안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④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⑤ 의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7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의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및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의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2. 제안자의 표창, 부상급 및 상여금 등 지급 결정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4. 그 밖에 제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① 의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담당관실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무담당관이 정한다. <개정 2024. 7. 1.>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심사기준 등)
제11조(심사기준 등)① 제출된 제안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능률성 및 경제성4. 적용 범위5. 계속성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대한 배점은 의장이 정한다.③ 심사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실시 가능성2. 능률성 및 경제성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조회 등)
제12조(의견조회 등)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및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제13조(채택제안의 결정 등)①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완을 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 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실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⑤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⑥ 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4조(채택제안의 등급)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은·동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및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채택제안의 시상)
제15조(채택제안의 시상)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금상: 창안당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2. 은상: 창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 동상: 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4. 장려상: 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5. 노력상: 창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제16조(인사상 특전)
제16조(인사상 특전)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②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제35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의장은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상여금의 지급)
제17조(상여금의 지급)① 의장은 제안의 실시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2.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3.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② 상여금은 제21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다.
제18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제18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① 의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8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9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총무담당관에게 제안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20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의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제안의 확산)
제21조(제안의 확산) 의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실시성과의 측정)
제22조(실시성과의 측정)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측정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관리기관)
제23조(관리기관)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채택)
제24조(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채택) 의장은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채택할 수 있다.
제25조(공무원 제안 규정의 준용)
제25조(공무원 제안 규정의 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제안 규정」(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